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1년11월23일 99번

[임의구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

  • ①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의 설치
  • ②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의 설치
  • ③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④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
  •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종묘배양장의 설치
(정답률: 20%)

문제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입니다. 이는 정비구역 내에서 농지를 관리하는 농업인들이 일시적으로 죽목을 식재하여 관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농지의 경관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농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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